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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무 재판소: 배우자 계좌를 통해 전송된 비트코인에 대한 증여세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한국 세무재판소는 최근 비트코인 증여세 논란에 대해 재조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해외 거래소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이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암호 자산 세무계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 A는 개인 하드웨어 콜드 월렛(Ledger)에 저장된 67개의 비트코인을 한국 여행 규칙(Travel Rule) 규제 제한으로 인해 국내 거래소로 직접 전송할 수 없어서 배우자 B의 해외 거래소 계좌를 통해 중개하였고, 전체 과정은 2분에서 8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세무 당국은 이 행위가 배우자 간의 증여 행위로 간주되어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비트코인은 2014년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배우자와 체결한 합의 메모를 제출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을 구입하고, 배우자에게 보상으로 13개의 비트코인을 증여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A는 자금이 잠시 배우자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세무재판소는 A가 세무 조사 기간 동안 합의 메모, 증여 계약 및 하드웨어 월렛 사진 등 주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조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80개의 비트코인 중 67개가 A 계좌로 전송되고 13개가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는 분배 방식이 A의 진술과 내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소는 이에 따라 하드웨어 월렛의 실제 소유권 및 디지털 자산의 실질 귀속 문제에 대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암호 자산 세무 실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지며, 콜드 월렛 자산 귀속 인정 및 계좌 간 전송의 세무 성격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도 암호화 세무 감사에서 약 9.3억 달러의 미신고 수입이 드러났으며, 2026년 납세 시즌에는 개별 신고와 플랫폼 간 검증이 전면 강화된다

인도의 세금 집행 강화에 따라, 암호 자산 투자자들은 2026년 세금 시즌에 더 엄격한 신고 및 준수 요구에 직면하게 되며, 잘못된 신고는 벌금 및 검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라 암호 자산 수익은 여전히 30%의 통일 자본 이득세가 적용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1%의 원천징수세(TDS)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산 간 손실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득세법(2025)은 2026년 4월 1일에 발효되었지만, 핵심 세제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신고 측면에서 투자자는 ITR-2 또는 ITR-3 양식에 특별한 Schedule VDA 항목을 작성해야 하며, 각 거래에 대해 거래, 교환, 송금 및 청산 등 모든 작업을 개별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단순히 수익을 집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도는 규제의 초점이 명확히 강화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인도 세무 당국은 거래 플랫폼, 수탁 기관 및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사용자 수준의 거래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신고 정보와 자동으로 교차 검증하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표시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4.4만 건 이상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약 888억 루피(약 9.3억 달러)의 미신고 가상 자산 수익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시에 세무 당국은 온체인 분석 도구와 국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추적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인도는 OECD 암호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국경 간 거래 데이터의 자동 교환을 실현할 예정이며, 해외 거래소의 보유도 점차 규제 시야에 포함될 것입니다.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오류로는 신고 양식의 오용, 에어드랍 및 스테이킹 수익의 누락, 그리고 1% TDS 기록의 잘못된 매칭 등이 있습니다. 보도는 암호 세무 준수가 "사후 보완"에서 "실시간 추적 가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투자자는 연중 기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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