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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발송” 배상 소송 1심 승소

2026-08-27 14:50:54

디지털 자산에 따르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Bithumb은 "비트코인 오발송" 사건의 첫 번째 소송에서 1심 승소하였으며, 법원은 오발송된 비트코인을 판매한 사용자에게 약 1.94억 원(약 14.5만 달러)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올해 2월, Bithumb은 이벤트 보상으로 62만 개의 비트코인(당시 가치 약 50억 달러)을 잘못 발송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Bithumb은 회수 절차를 시작하였고, 3월에는 99%의 오발송 비트코인이 회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반환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제기된 네 건의 소송 중 첫 번째 판결이며, 이후 세 건의 소송에서도 Bithumb의 승소 확률이 높아졌다. 법원의 판결 근거 및 피고가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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