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 $63,432.92 -2.97%
ETH $1,885.13 -3.71%
BNB $565.51 -1.46%
XRP $1.05 -4.35%
SOL $73.34 -3.94%
TRX $0.3240 -2.19%
DOGE $0.0699 -4.02%
ADA $0.1553 -6.13%
BCH $212.95 -2.01%
LINK $8.36 -4.82%
HYPE $56.29 -6.73%
AAVE $97.81 -2.62%
SUI $0.6826 -4.98%
XLM $0.1717 -5.44%
ZEC $476.88 -5.61%
BTC $63,432.92 -2.97%
ETH $1,885.13 -3.71%
BNB $565.51 -1.46%
XRP $1.05 -4.35%
SOL $73.34 -3.94%
TRX $0.3240 -2.19%
DOGE $0.0699 -4.02%
ADA $0.1553 -6.13%
BCH $212.95 -2.01%
LINK $8.36 -4.82%
HYPE $56.29 -6.73%
AAVE $97.81 -2.62%
SUI $0.6826 -4.98%
XLM $0.1717 -5.44%
ZEC $476.88 -5.61%

분석: 관련 당사자가 홍콩에서 대중에게 자사의 스테이블코인 판매 활동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5-06-08 22:54:22
수집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지정된 면허 기관만이 홍콩에서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면허 발행자가 발행한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만이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외에도 또 다른 "적극적인 홍보"의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홍콩 또는 다른 지역에서 대중에게 그러한 활동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app_icon
ChainCatcher Building the Web3 world with innov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