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 $64,787.97 +0.04%
ETH $1,940.70 +1.04%
BNB $573.03 -0.01%
XRP $1.08 -1.37%
SOL $75.58 +0.02%
TRX $0.3274 -1.33%
DOGE $0.0718 -1.16%
ADA $0.1584 -3.85%
BCH $215.09 -0.06%
LINK $8.59 -0.23%
HYPE $56.86 -3.63%
AAVE $99.66 +2.54%
SUI $0.6998 -2.25%
XLM $0.1759 -2.17%
ZEC $486.90 -1.76%
BTC $64,787.97 +0.04%
ETH $1,940.70 +1.04%
BNB $573.03 -0.01%
XRP $1.08 -1.37%
SOL $75.58 +0.02%
TRX $0.3274 -1.33%
DOGE $0.0718 -1.16%
ADA $0.1584 -3.85%
BCH $215.09 -0.06%
LINK $8.59 -0.23%
HYPE $56.86 -3.63%
AAVE $99.66 +2.54%
SUI $0.6998 -2.25%
XLM $0.1759 -2.17%
ZEC $486.90 -1.76%

홍콩 재무국 부국장: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라이센스 제도가 시행 후 6개월의 "위반 없음 기간" 전환기를 설정할 것입니다

2024-07-20 10:49:10
수집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홍콩 문회보에 의하면, 홍콩 재무국 부국장 진호련이 입법회 Web3 및 가상 자산 발전 문제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현행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규제 제도 외에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면허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港 가상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국제 기준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도에는 전환 기간이 있으며, 의미 있고 실질적인 발행 업무를 수행하는 발행자는 제도가 발효된 후 6개월의 "위반 없음 기간" 전환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첫 3개월 이내에 면허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4개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app_icon
ChainCatcher Building the Web3 world with innovations.